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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물 규정 안내

  • 수화물 사이즈
    규격
    최대
    최소
    길이
    900mm
    250mm
    넓이
    700mm
    200mm
    높이
    600mm
    50mm
    무게
    50kg
    2kg

  - 수화물 탁송 시간 전에 도착하여 매표소에서 발권

  - 승선권 + 수화물 택 받아서 수화물 탁송장으로 이동

위탁 수화물 제한 물품

  - 폭발물, 압축가스, 인화성 물질, 부식성 물질, 자극성 물질, 자기성 물질, 방사성 물질 등 기타 선박 및 개인 또는 타인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물질은 수화물로 운송할 수 없습니다.

선내 수화물 반입 제한물품

  - 선내 또는 위탁수화물로 반입이 가능한 물품일지라도, 선사사정에 의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타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물품이라 하더라도 국제여객터미널 또는 국제크루즈터미널 보안검색 감독자가 보안검색 중에 위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물품은 선박 내 반입이 금지되거나 위탁수화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선박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중 위탁수화물로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표시된 일부 물품은 해당 선사에게 요청하여 위탁수화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화기류, 총기류, 무기류 중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해당하는 물품은 소지 허가 또는 수출허가를 득한 것에 한하여 위탁수화물로

운송이 가능합니다.

  - 화학물질 및 유독성 물질이 실리콘 등 화학물질인 경우 승객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시하여 안전한 물질로 판단될 경우에는

위탁수화물로 운송이 가능합니다.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하만호길 155-40

TEL :  031-6190-8100 

Copyright ©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 All Rights Reserved.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하만호길 155-40

TEL : 031-6190-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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