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하물 규정 안내
| 목적지 | 선사명 | 수하물 탁송 안내 바로가기 | 연락처 |
|---|---|---|---|
연태 | 연태훼리(주) | http://www.yantaiferry.com/kor/passenger/passenger_inout.asp | 031-684-8827 |
일조 | 일조국제물류 주식회사 | http://www.ritl.co.kr/passenger/passen03.php | 031-686-7258 |
위해 | 산동원양해운그룹한국(주) | http://kr.jiaodong-ferry.com/page/immigration/index.php | 031-684-5999 |
- 수하물 탁송 시간 전에 도착하여 매표소에서 발권
- 승선권 + 수하물 택 받아서 수하물 탁송장으로 이동
위탁 수하물 제한 물품
- 폭발물, 압축가스, 인화성 물질, 부식성 물질, 자극성 물질, 자기성 물질, 방사성 물질 등 기타 선박 및 개인 또는 타인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물질은 수하물로 운송할 수 없습니다.
선내 수하물 반입 제한물품
- 선내 또는 위탁수하물로 반입이 가능한 물품일지라도, 선사사정에 의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타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물품이라 하더라도 국제여객터미널 보안검색 감독자가 보안검색 중에 위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물품은 선박 내 반입이 금지되거나 위탁수하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선박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중 위탁수하물로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표시된 일부 물품은 해당 선사에게 요청하여 위탁수하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화기류, 총기류, 무기류 중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해당하는 물품은 소지 허가 또는 수출허가를 득한 것에 한하여 위탁수하물로
운송이 가능합니다.
- 화학물질 및 유독성 물질이 실리콘 등 화학물질인 경우 승객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시하여 안전한 물질로 판단될 경우에는
위탁수하물로 운송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