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 도착
출국 시 국제여객터미널의 혼잡을 고려하여 2~3시간 전 터미널 도착
02. 탑승수속(출항 2시간전)
국제여객터미널 2층 선사 매표소에 여권과 예매 선표(사전 예매 시)를 제시합니다.
- 6세 이상 출국여객 대상 터미널 이용료(₩1,500) 및 출국세(₩1,000)가 부과됩니다.
- 탑승수속 마감시간은 선사에게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객실배정 확인 후 탑승권(Boarding Pass)을 발급받습니다.
03. 내국세 환급
내국세 환급(Tax Refund)을 희망하는 여객은 여권, 환급 전표, 구매 물품을 소지하여 세관 반출신고. 환급 전표에 여권번호, 영문 성명, 국적, 지급수단이 기재되지 않으면 내국세 환급이 불가합니다.
휴대 반출 시
1. 2층 출국장 게이트 입장 후, 세관 신고대에서 반출신고(물품 검사* 포함)
2. 세관장 반출 확인 인장을 날인받은 환급 전표를 메일박스에 투입
탁송 반출 시
1. 탁송장 세관 사무실 (T:000-000-0000)에서 반출신고 후 수화물 탁송
2. 출국 시 2층 세관 신고대에서 환급 전표에 세관 반출 확인 인장 날인 후 메일박스 투입
※ 내국세 환급 관련 문의 → "환급 전표상 환급 창구 운영사업자"
04. 수화물 탁송
수화물 탁송장은 국제여객터미널 1층에 위치하며, 수화물 탁송 시 아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이 수화물 탁송을 부탁할 경우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 카메라, 귀금속류 등 고가의 물품과 도자기, 유리병 등 파손되기 쉬운 물품은 직접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 짐 분실에 대비 가방에 소유자의 이름, 주소지, 목적지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붙여두십시오.
- 위탁수화물 중에 세관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출국장 대합실 내 휴대품과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반입 금지 휴대물품
- 끝이 뾰족한 무기 및 날카로운 물체
- 둔기
- 화학물질과 인화성물질
- 총포, 도검, 화학류 단속법에 의한 소지 금지 물품
※위 물품 중 총포, 도검, 화학류 등 단속법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 허가 또는 수출허가를 득한 것에 한하여 위탁수화물로 운송 가능
05. 출국장 입장
국제여객터미널 2층 출국장 입구에서 여권 및 탑승권(Boarding Pass)을 제시하여 본임임을 확인하고
출국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06. 보안검색
선박에 탑승하는 모든 승객은 반드시 보안검색을 받아야 합니다.
여객터미널 이용객 및 선박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7. 출국심사
출국심사(유인출국심사 또는 자동출국심사) 후 면세지역으로 진입합니다. 자동출입국심사 이용가능대상은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 평택항만출장소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8. 출국 및 선박 탑승
출국장 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2층→1층)하여 셔틀버스 탑승장으로 이동, 안내에 따라 항구 내 셔틀버스를 이용하여
선박으로 이동, 탑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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